보험 상담 (Q&A;)
   자동차 보험상식
   교통사고 조치요령
   교통사고 처리사례
  관련 내용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
"대인배상I"(책임보험)과 "대인배상II"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인배상I은 사망시 8,000만원,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대인배상I(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과 함께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받고 싶으시면
"대물배상"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수리비용, 렌트비, 휴차료, 영업손실 등을 보상합니다.
 
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받고 싶으시면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사망시 최고 1,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를 보상받고 싶으시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액은 1인당 최고 2억원입니다.
 
운행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고 싶으시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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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이란?
보험료 절약 상식
보험사 긴급출동 및 24시간 사고접수센터
어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할까?
어떤 사고에 대비하시렵니까?
보험가입시 이런 사항들은 꼭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꼭 알리셔야 합니다.
이런 때에는 사고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pert Super Customer Adviser 주덕규 ☎ 011-713-3666, 031-708-12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