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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을 받고 싶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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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I"(책임보험)과 "대인배상II"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인배상I은 사망시 8,000만원,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을 보상합니다.
대인배상I(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합니다.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과 함께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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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받고 싶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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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수리비용, 렌트비, 휴차료, 영업손실 등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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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본인 및 그 가족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받고 싶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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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따라 사망시 최고 1,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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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를 보상받고 싶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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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금액은 1인당 최고 2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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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받고 싶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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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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