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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량은진행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가해차량 : #1차량, 피해차량 : #2차량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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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7조 1항(안전거리 확보)
법규내용 :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차량의 후진이나 고의적인 정지 사고시에는 #2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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