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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 (경승합 제외)를 갖고 계신 일반개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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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만 운전하시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가족이외의 사람도 운전하시면 개인용 "기본특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시부모, 장인, 장모, 사위 및 며느리입니다. (형제는 포함 안됨)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가족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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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차량을 가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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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법인소유 자가용승용차, 버스, 화물, 건설기계, 정부소유자동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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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승 초과 자가용 버스, 화물, 건설기계 등을 개인이 소유하고 계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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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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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업용 차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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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개인소유화물, 법인소유화물, 렌트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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