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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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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로 판명되면 형사상, 민사상, 행정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이때 피해자로 판명이 났다해도 피해운전자의 도료교통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그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상 책임과 또 과실의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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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뺑소니, 중요 10개 항목 위반으로 인한 인사사고시 종합보험 미가입자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 경우 형사 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중앙선침범 등 소위 10개항목 및 사망이나 사고후 도주(뺑소니)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가해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플러스보험 및 공제보험포함)에 가입되어 종합보험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만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이 없는 사고(면책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고당시에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하면
되고, 사고 이후에 보험기간 만료등으로 해지나 해약한 경우에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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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 이 때 과실상계는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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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에 의해 사고원인과 피해결과에 따라 벌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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