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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확인 후 의료기관에 후송 또는 응급 구호 차량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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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을 여려 각도에서 촬영
사고 상태 표시(스프레이 페인트 등)
목격자 확보 (인적사항, 연락처 확인)
증거물확보
교통사고 처리시 가해자, 피해자 및 과실상계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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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부상정도, 물적 피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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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사고 장소, 피해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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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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