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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이 좌측 도로로 가기 위해 실선 또는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다가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2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가해차량 : #1차량, 피해차량 : #2차량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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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 (중앙선침범)
법규내용 : 차마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1 차량의 불가항력적 중앙선 침범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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