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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량은 소로(지선도로)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하다가 마침 대로를 직진하고 있는 #2차량과 충돌한 사고.
가해차량 : #1차량, 피해차량 : #2차량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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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23조(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 우선)
법규내용 : 모든 차는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로 진입시(지선도로에서 나와 간선도로 진입시, 대로상에서 회전시, 정차했다가 출발시 등)에는 통행 우선권이 있는 #2차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차량의 신호위반,정비불량, 고의사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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