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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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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지점에서 직진신호시에 좌회전 하던중 반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2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가해차량 : #1차량, 피해차량 : #2차량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치상사고이면 형사입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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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5조(신호위반)
법규내용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모든 차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
비보호 좌회전하고 있는 앞차를 뒤차가 추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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