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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며 막연히 진행하다가 통행 우선 순위가 우위인 #2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가해차량 : #1차량, 피해차량 : #2차량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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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4조,22조,23조,27조,44조(통행우선순위, 교차로 통행방법, 직진 및 우회전차 등의우선, 서행 및 일시정지, 안전운전의무 위반)
법규내용 : 모든 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1)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2) 전.후.좌.우 주시 교통상황을 예의 파악한후
3)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진입,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① 선진입 차량
② 동시진입시 통행우선 순위차
③ 동시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④ 동시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⑤ 동시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
⑥ 동시진입시 우회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
신호등 있는 교차로,주차차량의 출발중 사고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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