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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기능시험에 응시하거나 기능시험에 불합격하여 기능시험을 재응시 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기능접수시 도로주행시험을 미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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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내 용 |
|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대리접수시 대리인 신분증 첨부) |
| 수수료 |
1,2종 보통 : 13,000원 |
| 1종 대형 : 14,000원, 1종 특수 : 13,000원 |
| 원동기 : 3,000원, 2종 소형 :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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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응시교시에 면허시험장의 기능시험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기능시험을 예약접수한 사람은 기능시험 실시전 미리 영수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시험장 수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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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내 용 | 비 고 |
| 구비서류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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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점항목 |
굴절, 곡선, 방향전환, 교차로, 평행주차,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경사로, 지정시간 준수, 기어변속, 돌발, 급정지 등 15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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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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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
| 실격기준 |
특별한 사유 없이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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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코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 기아변속 코스및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때 |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1회라도 차로를 벗어 난때 |
| 기 타 |
기능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연습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1년 경과시 기능시험 불합격 처리되므로 신규접수 해야 함) |
30분전까지 입장완료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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