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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기간 | 사 유 |
|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 4년 제한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치한 자 |
| 1년 제한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 6개월 제한 |
원동가장치 자전거 무면허 |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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