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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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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허 종 류 | 자 격 |
| 1종대형, 1종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
만 20세이상으로 운전경력 1년 이상인자 |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만 18세이상인자 |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만 16세이상인 자 |
|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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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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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만 18세 미만인 사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 2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 3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 4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 5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만 20세 미만이거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 6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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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경우 1)∼4)에 있어서는 벌금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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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 2 |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 3 |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 4 |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 5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 또는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
| 6 |
1)∼5)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7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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