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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대상자 |
받고자하는 면허 |
면제되는 시험 |
대학, 전문대학, 공고 기계 및 자동차
학과를 졸업하여,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자.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모든 면허 |
점검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
외국면허로써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제1종,2종보통면허 제외) |
기능·법령·점검 |
외국면허로써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제1종,2종보통면허에한함) |
기능·법령·점검 ·도로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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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6월이상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제1종,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
기능·법령·점검 |
제1종,2종보통면허 |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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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않아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 (제1종,2종보통면허를 제외) |
법령·점검 |
제1종,2종보통면허 |
기능·법령·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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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대형면허를 받은 사람 |
제1종특수, 소형면허, 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검 |
제1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
제1종대형, 소형면허, 제1종특수면허,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검 |
제1종소형면허를 받은 사람 |
제1종대형,특수면허 |
적성·법령·점검 |
제1종,제2종보통면허 |
적성·법령·점검·도로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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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특수면허를 받은 사람 |
제1종대형,소형면허, 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검 |
제1종보통면허 |
적성·법령·점검·도로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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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 |
제1종특수,대형,소형면허 |
법령·점검 |
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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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보통면허 |
법령·점검 ·도로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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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진 사람 |
제2종보통면허 |
적성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가진 사람 |
제2종소형면허 |
적성·법령·점검 |
면허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사람 |
제1종보통면허 |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제1종보통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써 신체장애인등으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사람 |
제2종운전면허 |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법 제7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수료증을 소지한사람으로서 그수료증을
받은날부터 1년이내인 사람 |
그 수료증에 해당하는 연습 운전면허 |
기능 |
법 제7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인 사람 |
그 졸업증에 해당하는 면허 |
도로주행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통지한
사람 |
제2종보통면허 |
기능 |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 한 운전면허증 응시한 1종류의
면허(제1,2종보통 면허제외) |
기능 |
제1, 2종보통면허 |
기능·도로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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