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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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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은 반드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에 표기된 임시운행 허가기간인 10일간 내에만 해야합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등록은 10일간의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구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 자동차등록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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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은 구입자가 직접해도 좋으나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맡기는게 편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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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의 경우)
자동차완성 검사증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세금계산서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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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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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sm365.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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