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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은 반드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에 표기된 임시운행 허가기간인 10일간 내에만 해야합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규등록은 10일간의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구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도 자동차등록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구입자가 직접해도 좋으나 자동차 판매회사에게 맡기는게 편리합니다.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수입사실 증명서(수입차의 경우)
자동차완성 검사증
임시운행 허가증·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세금계산서

※ 운수사업용 자동차 : 자동차 운수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 신청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로 
www.rsm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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