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 목 | 내 용 | 비 고 |
| 면허정지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의 40점 이상되었을 때 |
1점을 1일씩 계산집행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
기 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3년간 관리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 처분 벌점의 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 부여)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 무사고로 경과한 때 |
누산점수에서 공제 |
|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 (특혜부여) |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함 |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사점수에서 공제 |
|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 일수 경감 |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10년 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 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함 |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
|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 일수 감경 |
정지처분 20일 감경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
| 운전면허 취소 개별기준 |
술에취한 상태의 인명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 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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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개 항목중에 특히 주요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