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도로 | 차로별 | 최저 및 최고 속도 |
일반 도로 |
편도2차로 미만 |
최고 60km/h |
| 편도2차로 이상 |
최고 80km/h |
| 자동차 전용도로 |
최저 30km/h
최고 90km/h |
고속 도로 |
편도2차로 이상 |
최저 50km/h
최고 10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80km/h) |
| 편도1차로 |
최저 40km/h
최고 80km/h |
| 중부선 |
최저 60km/h
최고 11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90km/h) |
|
|
|
최고, 최저 속도는 법으로 정해진 속도이며, 각 구간별로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 속도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나 표지판의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에는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며,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때에는 최고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