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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내용 
도로차로별최저 및 최고 속도
일반
도로
편도2차로 미만 최고 60km/h
편도2차로 이상 최고 80km/h
자동차 전용도로 최저 30km/h
최고 90km/h
고속
도로
편도2차로 이상 최저 50km/h
최고 10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80km/h)
편도1차로 최저 40km/h
최고 80km/h
중부선 최저 60km/h
최고 110km/h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 건설기계 : 90km/h)
최고, 최저 속도는 법으로 정해진 속도이며, 각 구간별로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 속도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나 표지판의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에는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며,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때에는 최고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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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속도
차로 통행기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일반 기준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항목
교통사고 야기시 벌점기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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