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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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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팔았을 때 차를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가지 않을 때에는 차를 판 사람이 우선 차를 산 사람에게 빨리 이전등록신청을 하라는 촉구를 서면(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한 후 차를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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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관청은 차를 산 사람에게 7일 이상 15일내의 기간을 선정 이전등록할 것을 최고
최고기간내 이의제기 않거나 최고장이 도달되었는데도 이전등록 하지 않을 경우 등록 관청은 등록원부 정리 등록절차 완료
만일 최고기간 내 이의제기 또는 최고장이 발동될 경우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며 관할법원 확정판결 등의 정본제출시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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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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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sm365.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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