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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연합뉴스 |
[ 게시일: 2003-09-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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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자동차세 등 면제 |
[ 조회수: 6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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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보행과 거동이 불편한 시내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擬症) 환자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해 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상이등급 1∼7급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등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해 줬으나 앞으로는 광주민주화운동 신체장애등급 1∼14급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 고도.중등도.경도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면제 대상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차나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 소유 자동차 가운데 1대로, 자동차 등록때 해당 구청에 국가보훈처의 확인서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 시내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268명,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3천69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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