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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한겨레 [ 게시일: 2003-05-15 ] 
  제 목: 음주운전 뺑소니 동승자도 책임 [ 조회수: 138 ] 

일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차에 같이 탄 사람도 연대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 지법 하치오지 지부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에서 운전자 외에 같이 탄 두 사람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모두 약 5570만엔(약 5억6천만원)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말리지 않은 것과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동승자 책임을 엄하게 지적했다. 또 법원은 사고 차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인정했다.

운전자 등 3명은 지난해 1월23일 밤 다마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근무하는 회사의 차을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남자 고등학생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히고 도망갔다. 이들은 도망 도중에 또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전문대생을 치여 숨지게 하자, 숨진 학생의 부모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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