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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처 : 조선일보 [ 게시일: 2003-01-04 ] 
  제 목: 새해 바뀌는 자동차 정보 [ 조회수: 276 ] 

올해 자동차 이용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과 특별소비세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사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올해부터 더욱 확대되었고, 올해에 특별소비세 개편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먼저 자동차보험약관의 변화를 보면 올해부터 자동차 사고로 인해 운전자와 동행자의 휴대전화·노트북·컴퓨터·캠코더·골프채·핸드백 등 소지품이 손상되면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금·유가증권·지갑·만년필·라이터·손목시계·귀금속 등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휴대품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 자동차 운행 중에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난해 까지는 차량손해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체사고도 보상받는다.

사고가 났을 때 차량수리기간 중에 필요한 렌터카 비용을 작년까지는 보험회사가 실제비용의 80%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00% 지급한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위자료도 현재 2800만~3200만원에서 4000만~ 4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고 때에는 사망·후유장애·부상 보험금에서 20%씩 공제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올해에는 또 자동차 특소세 체계도 개편된다. 지난해 정부가 미국과 자동차 협상을 하면서 현행 3단계인 특소세 체계를 2단계로 개편, 2004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세율 인하폭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배기량 1800㏄급 이상의 중대형차에 붙는 특소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특소세 개편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가격정책에 따라 경유와 수송용LPG(액화 석유가스)의 세금이 올해 7월부터 오른다. 경유 세금은 1ℓ당 234원에서 276원으로, LPG 세금은 1㎏당 226원에서 323원으로 크게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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