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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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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서 폐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5 -10 분입니다.
등록된 폐차장에서 폐차하시고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업소를 이용하여 폐차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시에 책임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되므로 반드시 등록된 폐차사업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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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 | 법 인 |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폐차요청 3일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자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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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검사증)
자동차 등록원부(폐차요청 3일 이내)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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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합니다.
-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하여야만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대번호등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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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sm365.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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