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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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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 대 상 |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 |
| 기 한 |
65세미만은 운전면허
합격일로부터 매 7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65세이상은 운전면허 합격일로부터 매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 구비서류 |
적성검사신청서, 신체검사서,
구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컬러사진2매 |
| 수 수 료 |
14,000원(신체검사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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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검시 처벌 |
범칙금부과 : 6월미만
기간경과 - 50,000원, 6개월 이상 기간경과 - 70,000원
운전면허취소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
| 기 타 |
제2종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미실시(9년마다 면허증만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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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 |
| 재교부 방법 |
1.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기일경과에 따른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받아 은행에 벌칠금 납부
2. 납부영수증,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 분담금, 수수료를 면허시험장에 제출
3.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
4. 운전면허증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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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유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미필로
인해 면허증이 취소되어 동종의 운전면허에 재응시할 경우 |
| 적성검사 미필자 |
1종보통 -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를 실시 (기능과 학과시험 면제)
1종대형 - 특수면허 : 기능시험과 적성검사 실시 (학과시험 면제) |
운전면허증
갱신미필자 |
2종보통 -도로주행시험과 적성검사 실시 (기능시험과 학과시험 면제)
2종소형, 원동기 면허 - 기능시험과 적성검사 실시 (학과 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면제) |
| 구비서류 |
취소면허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3매, 주민등록증, 도장, 응시원서1부, 범칙금 납부 영수증 |
| 면허증 발급 |
7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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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해외여행,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의한 신체자유를 구속당한경우, 군복무중, 사회관습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구비서류 |
공통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도장
출입국사실증명서(해외여행자), 입원확인서(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재소증명서(법령에 의한 신체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복무확인서(군복무중) |
| 기 타 |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적성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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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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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sm365.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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