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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자동차의 표지는 장애인에 대해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G가스 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장애인 등록증

소요시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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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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