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관련 내용 |
 |
|
| |
| 구분 |
특별소비세 |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
공채 |
장애 1-3급 (시각장애포함) |
전차종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전차종 면세 |
| 시각 4급 |
면세 안됨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전차종 면세 |
국가유공자 1~7급 |
전차종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2000cc 미만 면세 |
전차종 면세 |
장애 4-6급 (시각장애5-6급) |
면세 안됨 |
면세 안됨 |
면세 안됨 |
면세 안됨 |
전차종 면세 |
|
| |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 배기량 제한 없음
본인 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또는 직계 비속의 배우자
- 공동 명의 출고시 5년간 동일 조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유지
- 운전 면허가 없는 장애인 본인 등록시 면세 가능
→ 공동 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운전 면허증 제출
- 특별 소비세 면세 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으로 한다.
→ 단, 노후차의 폐차나 특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시 5년내 재구입 가능
|
| |
 |
면세 대상 : 일반장애 1~3급, 시각장애 1~4급, 국가유공장애 1~7급
면세 범위:
배기량 2,000 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 명의 가능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지방세 면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 바람
|
| |
 |
면세 대상: 국가유공장애1~7급,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세 범위: 제한 없음
본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시 1인 1대에 한에 가능
|
| |
 |
특소세 면세 자격, 공동 명의인의 요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은 반드시 출고 시점까지 충족 되어야 함 (출고시점보다 늦을 경우 면세 불가)
공채의 경우 직계 존비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의 경우 면세 가능함
|
| |
 |
| 필수구비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 유공자 증서 사본 (출고전) |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출고후) |
| 운전 면허증 사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 공동 명의 출고시 |
주민등록등본 원본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관계 입증이 안될 경우 호적등본 원본 첨부) |
| 등록원부갑부 원본 (공동명의 확인용) 예) 비속의 배우자와 공동 명의시 |
|
|
위로 |
 |
www.rsm365.com |
|
|
|
| |
|
|